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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스쿨존 24시간 속도제한, 이대로 괜찮을까요? (해외 사례와 개정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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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자, 운전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현재의 '24시간 30km/h 일괄 제한' 규정이 최선일까요? 최근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사회적 논의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개정안 현황까지 꼼꼼하게 검증하고 추가 정보를 더해, 스쿨존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현행 스쿨존 24시간 속도제한, 무엇이 문제일까?
  2. 교통 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할까? (해외 사례 비교)
  3. 우리의 스쿨존은 어떻게 바뀔까? (헌법소원 & 개정안 현황)
  4. 찬반 논쟁 핵심 정리 및 마무리

1. 현행 스쿨존 24시간 속도제한,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이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죠.

하지만 영상에서 지적하듯, 이 '획일적인' 규제에 대한 실효성 의문과 운전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비효율적인 규제: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99%는 아이들의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나 새벽 시간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 과도한 기본권 침해: 최근 한 변호사는 아이들이 없는 새벽 4시에 스쿨존을 시속 48km로 주행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자, '예외 없는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정식으로 심리 중입니다.
  • 운전자의 불만 가중: 불필요한 시간대의 규제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되고, 운전자들의 피로감과 법규 준수 의지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 교통 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할까? (해외 사례 비교)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스쿨존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들은 '어린이가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에 집중하여 탄력적으로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규제 방식 특징
미국 시간제 운영 (등하교 시간) 주(State)마다 다르지만, 'SCHOOL HOURS' 등 특정 시간대가 명시되어 있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음. 경고등을 점멸시켜 운전자의 인지를 도움.
일본 시간제 통행 제한/금지 등교(오전 7-8시), 하교(오후 2-4시) 등 특정 시간대에 차량 통행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강력한 시간제 규제를 운영.
호주/캐나다 시간제 운영 (등하교 시간) 등하교 시간(예: 오전 8-9시 30분, 오후 2시 30분-4시)에만 제한속도(40km/h)를 적용.
영국 가변제 운영 학교 앞 도로에 설치된 경고등이 점멸할 때만 속도제한(20마일, 약 32km/h)이 적용되는 가변제를 주로 사용.
이처럼 해외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목적에 맞게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효율성과 운전자의 수용성을 모두 높이고 있습니다.

3. 우리의 스쿨존은 어떻게 바뀔까? (헌법소원 & 개정안 현황)

국내에서도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및 확대: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심야시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7시)에 제한속도를 50km/h로 상향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이 설치된 곳에 한정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22대 국회 개원 이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서장이 각 지역의 교통량과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 만약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국회는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제도 변화에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4. 찬반 논쟁 핵심 정리 및 마무리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 찬성 (탄력 운영): "어린이가 없는 심야 시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 해외처럼 효율적인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 반대 (현행 유지): "안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시간대별로 기준이 달라지면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심야에도 학원에 가거나 주거지를 지나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도 맹목적인 '강화'보다는 데이터와 해외 사례에 기반한 '합리적 효율성'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린이 통행이 잦은 시간에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보호를,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는 지혜로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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